|
- 권리보호정보 -
|
1. 본인의 권리 보호 방법 - 본인의 저작권 표시와 공유 의사를
명시합니다. - 개인정보와 무관한 ID와 비밀번호 사용합니다. - 의심되는 쪽지나 메일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불법/유해 사이트의 접속을
피합니다. - PC 보안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2.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방법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복사하지 않습니다. - 익명성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ID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이버상의
불법 또는 폭력성 게시물 등을 확산시키거나 동참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는
지양합니다. 3.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합니다. - 가해자에게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 관련기관에 상담, 구제, 또는 조정을 요청합니다. - 사법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고소 또는 수사요청) 4. 관련규정 - 이용약관
KnewTalk은 뉴톡 이용약관 내에 회원의 저작권과 게시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15조-16조) 서비스
품질과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음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본인의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상세] 1) 저작권침해
-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 (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 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2)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3) 개인정보침해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성폭력
-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
|